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고 제2024-158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붙임 : 안건 내용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고 제2024-158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붙임 : 안건 내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