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개별고시(부여,폐지)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5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 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24. 11. 13.(수)
2. 고시대상
- 부 여 : 신촌로11길 19-1
- 폐 지 : 이화여대길 54
3. 고시내용 : 붙임 참조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5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 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24. 11. 13.(수)
2. 고시대상
- 부 여 : 신촌로11길 19-1
- 폐 지 : 이화여대길 54
3. 고시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