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여행업 보증보험을 미가입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여행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내용: 보증보험 미가입(2차 위반) 관광사업(여행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3. 처분내용: 사업정지 1개월
4. 공고기간: 2024. 11. 12. ~ 2024. 11. 27. (15일간)
5. 대상업소: 관내 보험미가입 여행업체 4개소
※상세 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제2024_1615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