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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체납)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자 과태료 부과(체납)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체납)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오*석

     다. 공고기간 : 2024. 11. 11.(월) ~ 11. 26.(화)

     라. 공고내용 : 첨부참조

     마.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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