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기분 도로사용료(변상금)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4년 정기분 도로사용료(변상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24년 정기분 도로사용료(변상금)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권*식 등 12명
다. 공고기간 : 2024. 11. 19. ~ 2024. 12. 3.(14일간)
라.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공 고 문 : [붙임]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