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3079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대상지역: 서대문구 홍제동 9-81 일대
지정기간: 2024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12월 25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