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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형 1대1) 제공기관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807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 그룹형 1:1) 제공기관 지정 공모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파악된 욕구 및 지원필요도에 따라 통합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520

서대문구청장

 

 

 

지정 대상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기관 2개소 

                       (1개소 단독 신청 시에도 심사 결과 평균 점수 80점 이상인 경우 제공기관으로 지정)

지정 주체서대문구청장

지정 기간제공기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신청 자격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서 접수

 ○ 신청 기간2024. 5. 20.() ~ 2024. 5. 31.() (09:00~18:00, ··공휴일 제외)

 ○ 제출 서류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29] 1.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서식 30] 1.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서식 31] 1.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붙임2 소방시설 기준, 붙임3 시설 및 인력 기준] 참조

 -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정관 포함) 사본, 비영리민간 단체등록증(회칙·규약 등 포함) 사본 중 택 1.

 - 사업자등록증

 - 사업 실적 증빙 서류 1.

 - 인력 기준 충족 증빙 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1.

 - 전용 공간 평면도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노유자 시설)따라 소화설비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 신청방법 : 접수 기한 내 방문 접수

  -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5(서대문구청제4별관, 사회복지과)

 

선정 절차 : 신청 및 접수 현장 확인(소방서 협조) 위원회 심의 및 지정 결과 통보

 ○ 심의위원회 일정 : 2024. 6. 13.()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심사 당일 참석하여 사업계획서 PT 발표(10분 이내) 및 질의응답 진행

 

선정 결과 통보 및 공고

 ○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 2024. 6. 17.()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경우 등

 

행정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구비서류 양식 및 시설·인력 기준 등은 붙임 파일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 사회복지과(02-330-12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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