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처분 공고 (2024년 4월 수거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744호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처분 공고 (2024년 4월 수거분)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거 및 강제처분(매각, 기증 등)됨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간 내에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5. 3. ~ 5. 27.
나. 공고대상 : 도로, 자전거거치대, 공공시설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수거된 자전거
(2024년 4월 수거분)
다. 공고수량 : 42대
라. 강제처분 일시 : 2024년 5월 28일 이후
마. 보관장소 :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서대문구 연희동 188-47)
※ 자활센터 리모델링 중으로 보관장소 방문 전 반드시 사전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 의 처 : 서대문구청 도로과 (TEL: 330-1906)
2024. 5.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직인생략)
'수거 위치' 및 '자전거 종류' 등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엑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