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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동 322-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322-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별첨과 같이  홈페이지에 고시 합니다.

 


 

붙 임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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