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동 322-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322-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별첨과 같이 홈페이지에 고시 합니다.
붙 임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1부. 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322-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별첨과 같이 홈페이지에 고시 합니다.
붙 임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