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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대현동 37-2 신축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대현동 37-2 신축공사)

나. 시 공 사 :  (주)아이티엠이앤씨

다. 공고내용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업체 :㈜예정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02-2202-2161

라. 평균가격 : 16,792,474원

마. 게재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바. 평가점수 : 붙임(공고문 참조, 10위까지만 공고함)




※ 해당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의견이 있는 경우, 5.20(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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