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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고 제 2024 - 785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계획 공고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아래의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26(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14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 2024. 5. 14. ~ 2024. 6. 4.

 

2. 대 상 차 량 : 서울537056, 서울강남다1665, 서울서대문자5429

 

3. 보 관 장 소 : 우리 구 지정폐차장(()새창 031-953-7777)

 

4. 강제처리장소 : 우리 구 지정폐차장(()새창 031-953-7777)

 

5. 유 의 사 항

.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위 기간 내에 차량을 자진처리(이동 및 폐차) 하시기 바라며, 자진처리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26조 및 동법 85 규정에 따라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며,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폐차)후 미 이행에 대한 범칙금(100-150만원)을 부과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당해 차량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내에 있는 물품도 모두 폐기처분 되며, 우리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교통행정과 4(330-16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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