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지하철역’ 내부도로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사항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4-134호
서대문구‘지하철역’내부도로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사항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하철역’ 내부도로의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고시일자 : 2024.11.20.(수)
□ 고시내용 : 서대문구 관내 지하철역(총7개소) 내부도로의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
□ 고시방법 : 구보 및 구홈페이지에 게재
□ 도로명 및 도로구간 : 붙임 도면 및 조서 참조
□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 부여·신청
○ 내부도로에 위치한 건물 또는 사물에 주소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물(또는 시설물)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서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제출
□ 문의사항 : 서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주소정보팀(☎ 02-330-1238)
붙임 :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