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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지하철역’ 내부도로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사항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4-134

 

서대문구지하철역내부도로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사항 고시

 

 「도로명주소법」 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하철역’  내부도로의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1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고시일자 : 2024.11.20.()

고시내용 : 서대문구 관내 지하철역(7개소) 내부도로의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

고시방법 : 구보 및 구홈페이지에 게재

도로명 및 도로구간 : 붙임 도면 및 조서 참조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 부여·신청

 ○ 내부도로에 위치한 건물 또는 사물에 주소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물(또는 시설물)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서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제출

문의사항 : 서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주소정보팀(02-330-1238)

 

붙임 : 고시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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