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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4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10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명 및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재정비하여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의 정원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6조 및 제7)

.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8조 및 제9)

. 총무 설치 근거 신설 (안 제15)

. 주민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19)

. 자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20조 및 제21)

. 주민자치회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22조 및 제2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10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보내실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40, 팩스 02-330-1604



※ 해당 입법예고는 홈페이지 시스템 오류로 재공고 합니다.(입법예고 기간은 변동없음 : 2024. 10. 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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