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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5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10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6조제1항의 개정으로 휴학생도 대학생 임대주택에 입사할 수 있도록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6조제1단서 개정에 따른 입사생 평정기준 변경(안 별표)

- 입사 기회가 축소된 기존 입사생(대학생 임대주택 입사생 모집 대상 학기 기준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을 평가 요소로 추가하여 가점 2점 부여

. 기존의 인용조문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등 정비(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

(참조: 교육지원과,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 (전화:

(02)330-1084, FAX: (02)330-8624, E-mail: bini26@sdm.go.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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