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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5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10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하는 자원봉사활동경비에 대하여 물가 상승수준, 유사 지급실례 및 규정(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의 급식비 지급단가 인상(안 별표)

1) 급식비 지급단가 : (현행) 7,000원 이내 (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이내(현재 9,000원 이내로 규정)

. 자원봉사확인서 등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4호서식)

1) 행정안전부 2024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현행 서식 반영 등 별지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1.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 주소: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02-3140-8032, 팩스 02-330-1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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