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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이슈] 군포시, 2024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 교육 실시

공동주택 관리능력 향상 및 올바른 주거문화에 기여 군포시는 지난 5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80개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 동대표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에는 동대표 해임사유가 된다. 이기남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의무 및 소양, 개정된 공동주택관리 법령, 감사사례, 층간소음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였고 이외에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궁금증과 민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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