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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다자녀 가정이라면 상수도 요금 감면받으세요!

안산시 SNS 시민기자단 장현옥입니다. 2024년 안산시에서는 다자녀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해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거주지 해당 행정복지센터 복지창구로 가서 신청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알림 문자가 전송됩니다.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행복플러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행복플러스카드 발급대상은 18세 이상 자녀 한 명 포함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세대를 같이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와 함께 18세 이하의 자녀에게 발급됩니다. 기존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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