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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안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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