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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활임금 적용률 99.51%…노동자 삶의 질 향상

- 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미적용 10%→0.49%로 감소 - 제주도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노동자가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전수조사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17년 도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했는데요.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및 민간위탁사업 노동자 등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1만 3,9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용 대상자의 99.51%가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적용 대상자 중 생활임금 미적용 대상자가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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