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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11년만에 완화

시민복지타운, 첨단과기단지, 삼화지구, 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 등 적용 예정 제주도가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축소를 골자로 한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 열람’을 공고했어요.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 변경은 2013년 이후 11년만인데요, 관계전문가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경관 유지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지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도민 부담을 낮추고자 마련했어요. 아래에서 함께 알아볼까요?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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