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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안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적 지식 부족으로 지방세에 관한 불복 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세금 관련 이의신청이나 불복 절차에서 납세자가 세무 전문가인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도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이의신청 등)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지원대상 지방세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영세납세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 청구세액: 1천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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