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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산후조리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비 신청하세요:) < 임산부 교통비 > • 지원대상: 도내 군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 • 지원내용: 산모의 산전진료 및 출산 목적의 진료 시 사용된 교통비 • 지원금액: 태아당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현금 지원 • 신청방법: 교통비 사용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음성군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 까지 • 구비서류: 통장사본(임산부 명의), 임신확인서, 진료일 확인이 가능한 병원 발급 서류, 교통비 증빙서류 등 < 임산부 산후조리비 > • 지원대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관내 주민등록한 산모 • 지원내용: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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