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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제도 혼란 대체 언제까지?

복숭아맘 0 27 0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 2주가 흘렀다.

시행 전부터 팽팽했던 정부와 어린이집의 줄다리기는 여전한 가운데 맞춤반 이용 아동에 대한 편업적인 바우처 사용 유도, 종일반 이용 학부모의 불편, 교사들의 업무 과중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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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운영방식을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누어 이용 대상을 구분 짓는 제도로 맞벌이, 임산부, 다자녀 등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는 종일반을, 전업주부와 육아휴직자는 맞춤반을 이용할 수 있다. 종일반은 오전 730분부터 오후 730분까지 12시간 운영되고

맞춤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운영된다. 규정시간을 넘겨 추가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모든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하되, 맞춤반 

대상자에게는 한 달 15시간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를 제공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맞춤반의 보육료는 종일반의 80%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맞춤형 보육 시행 시 지원금이 줄어 현실적으로 수입이 줄게 된 어린이집과 아이를 하루

6시간 밖에 맡길 수 없는 전업주부는 당연히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 2세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 A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비 차이를 들며 

은근슬쩍 바우처 사용을 종용해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근로확인서를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엄마가 있는가 하면 실제 일은 하지 않지만 친인척이나 지인에 부탁해 관련 서류만 제출하는 사태도 적지 않다.

워킹맘 역시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 3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직장인 B씨는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4시에 하원을 해요. 우리 아이만 덩그러니 둘 수 없어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고 있어요. 전보다 양육비 부담이 커진 셈이죠.”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해 종일반 이용 시간 보장 등 운영계획수립과 부정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하지만 맞춤형 보육 시행 전 이미 많은 언론과 시민들은 이용 학부모들의 충분히 의견 수렴 없이 강행되는 보육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일단 벌려 놓고 수습하자는 식의 정책에 언제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할까? 이 모든 시행착오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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