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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보호하랬더니...학교전담경찰관이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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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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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자퇴한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7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일했던 A(43) 전 경사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전 경사는 경북 모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이던 지난해 7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하며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B(19)양을 만났다. 상담 과정에 B양이 과거 성폭력 피해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린다는 사실과 가족이 자주 집을 비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한 A전 경사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카카오톡으로 “콧바람을 쐬어주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 B양과 만난 뒤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 대담해진 A씨는 같은 해 8월 초순 인적이 드문 공사 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성폭행했고 10여 일 뒤 성폭행은 한 차례 더 이어졌다.

이 사건은 B양 지인이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에 “아는 누나가 경찰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상담해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10월 그를 파면했고, 재판부 또한 “경찰관이 업무상 알게 된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일반 성범죄보다 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1, 2심 재판 과정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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