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마스크 해제… 지하철-버스-병원선 써야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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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03:00
정부가 예고한 대로 30일 0시부터 의료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을 막기 위해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지침이 도입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대유행 이전의 일상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환영하지만 학교 등 일부 현장에서는 혼란도 감지됐다. 이날부터 쇼핑몰 등 각종 실내 시설과 음식점, 카페, 버스 터미널, 지하철역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다.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들도 회의 시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포함한 지침을 내부에 전달했다. 버스 내부, 병원, 요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는 의무 착용 지침이 유지됐다. 다만 요양원 내부 다인실 입원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나 방문객이 없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등 방역이 유연하게 적용된다. 의무 착용 지침 해제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쓰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