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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읍
2025 주민참여예산(농업경쟁력강화분야) 추가모집 안내
❍ 공모기간 : 2024. 5. 20. ~ 5. 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사업 ( 보조 ) ※ 농가자율 · 제안사업 : 사업당 50% 보조 ( 군비 ) ❍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 3 조제 2 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 농업법인의 경우 총출자금 5 천만원 이상이며 설립 후 운영실적이 1 년 이상이어야 함 ②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③「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 3 조제 4 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④「 협동조합 기본법 」 제 2 조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 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세부자격요건 : 총출자금 5 천만원 이상이며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 년 이상 ❍ 대상사업 및 담당부서 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 연락처 1 원예작물 품질향상 지원 • 채소 ‧ 화훼 ‧ 특작분야 지원 : 원예기술 290-3321 • 종묘시설 지원 : 원예기술 290-3321 • 과수분야 지원 : 친환경농업 290-3332 ❍ 공통 지원제외자 -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보조사업자 - 기타 지방세 고질적인 미납자 - 공익수당 , 공익직불제 등의 부정수급자 등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