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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읍
2024년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추가신청 안내(2024. 5. 17.(금)한)
* 대출 실행 기한: 2024.06.24(월)(해당기간 미대출 시 회수예정으로 기한엄수) 가. 사 업 비 : 3,000백만원 나.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제 참여 축산농가 중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신규신청자 (사업장 주소지에서 신청) - 제외대상 : ' 23년~'24년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했던 농가, '21.1.1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농가 등 다. 지원축종 :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양봉 등 기타 가축 라.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마. 지원한도 : 축종별“농가지원한도”와“마리당 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한도와 단가는 첨부 파일의“별표1” 참고 ※ 이전 사료구매자금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차감한 금액내에서 지원 가능(신용조사서 참고) 바. 선정순위 1) '22~'24년 구제역 등 피해농가, 강원․경기북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2)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 신청농가 3) 전업농 기준 이하 농가 중 신규신청 농가 사. 지원조건 : 융자100% 금리1.8% 2년 일시상환 아 . 구비서류 : 붙임1(서식), 사업신청서, 선정․통보서(인적사항, 서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신용조사서(사료자금대출용), 사료구매계약서(신규구매)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 (외상상환), 사료업체 사업자등록증 ※ 축산업 등록(허가) 여부는 군에서 확인 예정이며 그 외 모든 서류 필수 제출 ※ 서식 기재 시 대출기관 및 기 대출내역(신용조사서), 수요 조사액 명확히 기재
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