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용진읍
전입신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전입신고 절차 변경 안내
전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소지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4항, 제32조제4항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은 2024년 5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전입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을 제시해 주셔야 하고 전입신고서에 전입자 전원의 서명 또는 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가족관계상 배우자, 직계 가족의 경우 신분증명서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입신고 하실 때에 전입자 전원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과 도장(신고서에 사인을 받아와주셔도 됩니다.)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