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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면
2024년 축산환경조사 실시 협조요청
가. 조사근거:「통계법 」제18조(국가승인 통계 제114059호) 나. 조사기간: 2024년 6월 ~ 8월 다. 조사대상: 축산농장(표본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가축분뇨처리시설(전수) 라. 조사내용: 농장 및 시설 현황, 가축분뇨 관리 현황, 에너지사용 현황 등 마. 조사기관: (주)글로벌리서치(주관), 리서치림 바. 관리기관: 축산환경관리원(총괄: 농림축산식품부) ※ 협조사항 : 축산농장, 처리시설은 방문 조사 시 적극 응답 등 협조 - 퇴비, 액비, 정화처리수 등 시료채취 요청시 협조 - 비밀보호 :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다라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며, 통계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일절 사용되지 않음. ※ 문의: 축산환경관리원 데이터통계팀 장철웅 팀장(044-550-5065), 김은종 대리(5066)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