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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읍
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알림
❍ 신청기간 : 2024. 5. 22( 수 ) ~ 5. 29( 수 ) ❍ 신청대상 : 완주군 관내 거주 농업인 중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 2024. 1. 1.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자격제한 : 근로자 숙소 미확보 농가 ( 비닐하우스 , 컨테이너 숙소 불가 ) - 기타사항 : 최저임금 지급준수 , 산재보험 의무가입 등 ❍ 도입규모 : 경작 규모에 따라 5 명 이내 ❍ 도입국가 : 필리핀 ❍ 자격요건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대상 작물 재배하는 농가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작물별 재배면적 확인 ( 시설원예 · 특작 , 버섯 , 과수 , 인삼 , 일반채소 , 콩나물 , 종묘재배 , 곡물 , 기타 식량작물 ) - 근로계약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농가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및 별도 수당 지급이 가능한 농가 - 숙식 제공이 가능한 농가 ( ※ 비닐하우스 , 컨테이너 불가 ) - 산재보험 및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하 농가 - 그 외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 농가 ❍ 제출서류 - 고용주 : 수요조사표 1 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 부 ※ 본 조사는 『 외국인 계절근로자 』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수요조사입니다 .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