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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모집 _ 배우자 외도, 불륜 강력처벌 시위

사회정화 0 24 0

 

안녕하세요..

3~4월중 3일간 알바하실분 8명을 모집합니다.

알바비는 1일 10만원이며 오전11시~1시까지입니다.

함께 하실 일은 한국사회 불륜out 운동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종로의 현대건설 앞에서 약 2시간 정도 시위할 계획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010-8678-5425로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가급적 30대~50(남,여 무관)대 분이면 좋겠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를 읽어주시고 협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한국가족지킴이협회'를 발촉하게 될 예정입니다.

저는 아내의 불륜으로 지난 해에 이혼하였으며

온 가족이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상실에 빠져지냈습니다.

가해자는 민사로 가볍게 처벌받지만

배우자의 불륜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까요?

불륜피해보상은 '민사'처벌이고

불륜 가해자를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이니

한국사회가 불륜과 가족헤체를 방조하는 일이 아닐까요?

더 이상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딨어?','모두 그렇게 살아~~'라고

방조하는 사회를 자녀에게 물려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자의 회사(현대건설,종로)앞에서

지난해 10월부터 1인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큰소리치던 가해자가 그제서야 사과하고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제가 원하는 것은 더러운 합의금이 아닙니다. 

올해도 1인시위를 이어갈 것이며

언론, 메스컴을 통해 확대해갈 것입니다.

부부의 세계를 파탄내고 시간이 가면

아무일 없다는 듯이 잘 지내는 가해자들에게,

그리고 불륜을 방조하는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나아가,

불륜자 형사처벌! 신상공개! 전자발찌 부착! 사회봉사!

친권포기, 재산권리포기 등 강력한 사회적 처벌 장치를 마련하여

한국사회 정화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개인의 방종은 인권이란 이유로 보호되고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형제에게 주는 상처와

사회적 손실은 무엇으로 보호되고 있나요?

민사법의 '손해배상청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통죄를 폐지하고 불륜을 방조하는 국가,지자체가

불륜 피해자 가족의 정신과 상담지원,

생활안정자금 일시지원 등을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제가 너무 나갔나요...못난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가족은 개인의 인권만 중시하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가족공동체'로써의 권리와 책임이 따라야합니다.

그래서 '가족지킴이협회'를 만들어

불륜,성범죄에 강력처벌 및 피해자 보상법을

2022년 대선공약,국회법안 통과까지를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사회에 더 많은 

행복한 가족공동체가 존속되는 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가족이 행복하면 사회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저와 같이 아픈 경험이 있거나

불륜한국사회를 막고 가족을 지키는 일에

함께하실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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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 2005년 간통죄를 폐지함에 따라

불륜을 방조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도덕적헤이와 가족해체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저 또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지난 3년간 폐인아닌 폐인으로 지내면서

건강,물질,23년간 쌓아온 외길 등...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춘기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보면서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 가슴 찢어지는 고통도 겪었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피해소송을 걸어 1심에서(이혼전)

1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와 이혼 후, 다시 항소를 접수하고...결국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더러운 돈으로 피해보상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법원 공탁금(손해배상청구금=1심판결금)을 찾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이 배우자의 외도,바람,불륜으로 상처받고

고통받는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더욱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불륜으로 인한

정서적 피해는 일평생 씻을 수 없는 피멍을 안겨줍니다.

나아가 한국사회의 악이며 가정해체의 온상이 됩니다.

 

'한국가족지킴이협회'를 만들어

한국사회정화운동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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